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약관을 심사해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일환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으로는 ▲다른 VAN사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9개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미실현 기대이익을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6개사)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8개사)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12개사)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8개사) ▲VAN사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12개사)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조항(12개사) 등 7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