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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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화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경쟁 회복도 어렵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재 이해관계자와 학계 의견을 기반으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해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말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비롯해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규율하는 것과 함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음원스트리밍·온라인쇼핑·모빌리티·숙박 등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의혹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관련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관련 의혹 등도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상정할 것을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을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로 정하고, 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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