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쓱닷컴)과 컬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관련 제재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등에 저촉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쓱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쓱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 쓱닷컴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쓱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전했다.
즉, 공정위는 쓱닷컴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컬리의 경우,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컬리가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컬리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