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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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나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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