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금 미반환한 행위 등을 제재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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