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앞으로 총수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이 정해진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이 명문화됐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된 경우에는 국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과 소유주 가운데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집단 내 계열사 수는 같아야 한다. 이어 ▲소유주는 기업집단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에만 출자할 수 있고 ▲소유주의 친족은 계열사와 거래하거나 임원으로 오르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