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음원 공급 거절 금지, 독립기구 구성해 멜론 음원 우대 여부 점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과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현재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과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도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오르려 했다는 것과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카카오가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할 목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에스엠 보유 디지털 음원을 포함해 자사 유통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이 유리하도록 소개나 노출에서 우대하는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한다.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다.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이며,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 첫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