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후의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후의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구분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카카오톡·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며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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