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 유형 신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이며,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 시행령 모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을 담고 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해임·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에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돼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