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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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관련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억여원을 부과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동통신설비는 중계기와 기지국을 포함하며, 이동통신 3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SKONS가 해당된다. SKONS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다. 

이통 3사는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과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이통 3사가 협상을 통해 임차료를 결정한다. 

이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이통 3사간 담합행위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장소의 경쟁적 임차가 발생해 임차료가 급증했다. 이때 이통 3사는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와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 시행방안으로 이통 3사는 ▲상시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전파 등을 합의했다. 또,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금액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통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최대 연 10~30만원으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통 3사는 6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담합을 통해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558만여원에서 2019년 464만여원으로 94만원 가량 감소했다. 연 임차료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연도별로 해당 해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했다. 

반면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여원에서 2019년 162만여원으로 4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경성담합으로 판단했다.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산출량을 공동 결정하거나 시장과 고객을 서로 할당해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담합 유형을 말한다.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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