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에프알, 서흥, 영원아웃도어 등(이상 가나다순)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 3개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