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 상품 게시내용 및 상품 개수.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을 한정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사크라스트라다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 상품 게시내용 및 상품 개수.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을 한정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사 사크라스트라다가 명품가방·의류 등의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지난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공표를 명령했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또,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조직·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이 없었고, 상주 임직원도 없었고, 대표자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피해액은 2022년 5~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를 요구한 내역 기준으로, 박모씨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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