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대금환급·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제재 착수
- 공정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한 리뉴메디에 과징금 8억9,000만원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 부과…역대 최대
- 공정위 "상품 용량 변경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예외조건도 명시
- SK케미칼·애경 前대표, 가습기 살균제 참사 2심 ‘유죄’
- “하도급법 위반 신발·의류 3개사, 과징금 1억2천만원”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 공정위, 명품 거짓 할인 광고한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 검찰 고발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지급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