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코리아 판교 본사. ⓒ넥슨
▲넥슨 코리아 판교 본사. ⓒ넥슨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기업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거짓·기만행위로 보고 제재를 했지만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도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넥슨 게임에 대해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넥슨이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조정하고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 도입 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지만, 같은 해 9월 15일부터 큐브 사용 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넥슨 큐브 확률변경 히스토리 노출 범위를 최대한 숨기겠다는 방침을 확률공개 이후에도 지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1년 2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무료아이템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자사 판매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게 그 이유다. 

뿐만 아니라 넥슨은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사용에 있어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을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2011년 8월 4일 넥슨은 공지를 통해 큐브의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 기반이 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요 정보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2002년 7월 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초 전원회의 심의 사건”이라며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 관계자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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