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실시간 감시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게임과 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가 시행돼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의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이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제7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를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해 배급하고 제공하는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가능한 백분율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적발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지난 8일 판교에서 열었다. 

또 양 기관은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서울에서 열고 현장 의견을 살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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