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넥슨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넥슨

공정위 시정명령 연계...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사측  "무리한 소급 적용" 반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넥슨의 다중접속역할 수행(MMORPG)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22일 소비자원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블랙큐브)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5일 넥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자료는 ▲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 ▲구매일자별 큐브 2종에 대한 구매내역 확인 자료 ▲큐브 2종 구매내역 리스트 등이다. 단, 관련 민사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외 넥슨이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을 조작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넥슨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무리한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는 3년 전부터 이미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사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넥슨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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