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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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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