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가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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