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전원 무죄’ 판결 뒤집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1일 열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했기에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지난 2021년 1월 1심서 나온 전원 무죄 선고를 뒤집었다.
앞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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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sirn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