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반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기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