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홈페이지·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으나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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