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다온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다온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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