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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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이엔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사 또는 자사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 등에 관련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특히,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선정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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