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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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하는 엔디에스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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