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이용자, ‘중도 해지 방해’ 의혹 원인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음원 플랫폼 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OTT 넷플릭스·웨이브·왓챠와 음원 플랫폼 벅스·스포티파이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실상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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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현 기자
aitig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