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2구역 조합장 포함 관련자 18명 업무방해 혐의 기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장이 사전 구속돼 검찰 송치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과 관련자 1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상계2구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조합장 A씨의 부정투표가 적발됐다. 이에 노원경찰서 수사결과 조합장 A씨를 포함한 피의자 1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의 경우 지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사전구속(사전구속영장 청구)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 20여일만에 전원 기소결정 됐다. 상계2구역 재개발이 계획 중이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상계2구역 조합원 B씨는 “조직적인 부정투표 행위가 검찰단계에서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고 조합장은 구속기소가 됐다”며 “부정투표라는 사건이 발생한 게 현재 집행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였는데 이 조합집행부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 위원회는 이번 기소 결정 후 A씨에 대한 해임총회를 다음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구속기소 결정이 됐던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기소 결정된 18명의 인원 중에는 시공사 직원도 포함이 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직원이 기소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는 부정투표에 직접 관련이 있기 보다 총회 등 조합 업무의 인력,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에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부정투표 사건 이후 4월 13일 해임총회가 진행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