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보복한 고려운수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보복한 고려운수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보복한 고려운수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고려운수는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며 계약이 종료됐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경남 양산센터의 지입차주들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지입계약을 맺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고려운수는 지입차주들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고, 사업활동도 방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된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내역에서 이들(지입차주)의 지입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실제 지입차주들은 고려운수가 식품운반업을 재등록한 2023년 5월까지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이같은 행위가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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