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시행 후 최저입찰가 대비 4억9,000만원 낮춰 계약
공정위, 금강종합건설에 3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 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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