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 현금결제비율 낮아…KG, 현금성결제비율 낮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과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으로는 LS가 35.61%로 세번째에 자리했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가 50.44%로 가장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LG(92.81%)와 대우조선해양(90.61%)이 두번째와 세번째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앤컴퍼니그룹(9.85%)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