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인 CPLB(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 사이트에서 검색 시 먼저 접하게 되는 ‘쿠팡 랭킹’을 지난 2019년부터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면서, 해당 제품은 총 매출액이 76.0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 후기를 게시하고 높은 별점을 매기는 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고객들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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