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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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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