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단기합격했다고 허위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까지와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