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수안종합건설이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안종합건설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듬해 11월 말부터 2023년 1월말 위탁한 사업이 완료됐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정한 날까지 지급해야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한다. 지연이자는 초과일수의 연 15% 이자를 따져 책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 책임이 있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 지연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을 적발,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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