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여 13개사, 사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에 대해 입찰 담함 행위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한 1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개사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로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대안씨앤아이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은 없지만 피에스이엔지가 관련 사업부문을 지난해 11월 28일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 반영된다.
제어감시시스템은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사히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한다.
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다. 삼성SDS는 세 품목 중 일부를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에 12개 협력업체들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경 각 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 사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제일사료 檢 고발 요청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사 크래프톤·컴투스로 ‘불똥’
- 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공정위, SSG닷컴·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위, 노루페인트 등 6곳 제재…“라돈 차단 등 과장광고”
- 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관련 ‘다크 패턴’ 여부 조사
- 공정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시장 감시 강화할 것”
- 갤럭시S24, AI폰 시장 장악...‘애플 텃밭’ 일본 점유율 높일까
- 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삼성SDS·삼성전기 'AI 사업' 분야 깃발 꽂나
- 삼성SDS, 공공분야 생성형 AI 사업 전개
- 삼성SDS, 2분기 영업익 2209억원…전년비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