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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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업체 케이엘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임가공 물품 1만4,550개를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케이엘은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이 사건 제조위탁을 맡긴 뒤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해 8월께 납품 예정이던 물품 1,970개를 어떤 검사도 없이 하자품으로 단정해 수령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7월1일부터 19일까지 물품 4,782개를 수령한 뒤 하도급대금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엘의 행위가 부당 수령거부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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