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하도급 기업에 부당하게 폐기물 비용을 전가한 유진종합건설이 스스로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배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도급분야에서는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이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김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보다 수급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과 특약 이생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공정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