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주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납품·거래를 막는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신고 배경에 대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올리브영은 매해 2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올리브영에서 취급 중인 상품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에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반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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