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펌프공장. ⓒ영풍정밀
▲영풍정밀 펌프공장. ⓒ영풍정밀

영풍 사외이사 3인, 선관주의의무 위배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함께 자사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이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공개매수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앞으로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소에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전적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라고 영풍정밀은 강조했다. 

한편, 영풍의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5조5,838억원으로 이중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원 기준으로 3조4,774억원에 이른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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