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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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중대재해로 인해 대표 2명이 구속됐는데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자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22일 고려아연은 공식입장을 통해 ”영풍의 경우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및 소액주주들과 뜻을 같이하는 영풍정밀은 ‘위법적인 밀실 야합’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영풍의 비상근 사외이사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영풍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영풍은 대표 2인 등 사내이사에 이어 사외이사 3인마저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또 ”결정과정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함께 진행했다“며 ”영풍과 장형진, MBK파트너스가 야합해 결정한 공개매수의 자금 규모는 약 2조원에 육박한다. 회사 운명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결정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영풍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사내이사 2인은 박영민·배상윤 대표로 모두 구속돼 영풍 이사회에는 현재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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