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과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영풍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여서 관련 절차를 중시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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