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계열사를 부동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 4개 계열사들로부터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줘 주식인수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총 1,306억원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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