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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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초안 제출의견 49,601건…전체 0.35% 수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 공시가격 상승률 19.08%서 19.05% 소폭하락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제출의견은 전년도(3만 7,410건) 대비 1만 2,200건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던 2007년(5만 6,355건)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호 정도로 전년도 대비 약 37만 4,702호 많은 상황이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 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올해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준해 심층 검토에 나섰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전체 세대의 10% 초과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지난해 2만 6,029건에서 2만 2,502건으로 감소했다. 제주도 전년도 115건대비 4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세종시는 특히 4,095건이 접수되며 전년도(275건) 대비 3,820건이 더 제출됐다.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전년도 대비 1.2%포인트(p) 제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0시부터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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