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녹색건축물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엑티브)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기존에 ZEB는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했고 소규모 건축물은 적용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건축물 에너지인증 운영기관 업무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등이다.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ZEB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인증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별도 운영하던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도 일원화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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