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방송화면 캡쳐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방송화면 캡쳐

 

-세습 관행에 면죄부 주나?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벌여 온 등록 교인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맡는 것을 2021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격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정기 총회에서 나흘간의 논의 끝에 교단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명성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2021년 이후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하도록 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이 같은 내용의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참석 총대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수습안은 나아가 누구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세습 찬성 교인 중 한 사람은  "명성교회 계승 청빙은 교단 헌법적으로 볼 때 적법합니다. 재심은 교단 헌법 123조에 의하면 책벌일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상규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은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세습을 과연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반 동안 세습 관련 제보를 받은 결과 전국 143개 교회에서 대물림이나 변칙 세습을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의 변칙적 목회직 세습 움직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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