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2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단독·공동주택만 적용되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가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국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27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산업분야 규제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하반기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제한했지만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 점검 신청 뿐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 서류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국토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