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단지 전경. ⓒ픽사베이
▲서울시 아파트단지 전경.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과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과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으로 나누고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과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가격차가 나는데 이때 다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밝히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과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근거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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