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용산 사옥. ⓒLS그룹
▲LS그룹 용산 사옥. ⓒLS그룹

사측, 올해부터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LS그룹은 RSU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다시 성과급을 RSU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LS는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RSU 제도 폐지를 의결할 계획이다. LS에 이어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도 잇달아 RSU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RSU, 회사 주가 오르면 보상 커져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RSU는 일정 기간 후에 보상이 발생하다보니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보상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물론,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나 도덕적 해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상장사에서는 한화가 RSU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화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12개 계열사의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또 네이버, CJ ENM, 두산, 쿠팡 등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부여하고 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도입 취지와 달리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 있어 원상태로"

한화에 이어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겼다. RSU를 특정인에게 몰래 지급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 RSU가 보유 주식수 증가 등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S그룹은 1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RSU를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관계자는 “RSU 제도에 따라 최초 부여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시점(2040년)까지 김동관 부회장이 실제 취득하는 한화 주식은 1%대”라며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LS그룹은 RSU 제도에 대해 나오는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형태만 주식연계형으로 바꿨던 것"이라며 "도입했던 취지와 달리 사회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원상태(현금 지급)로 되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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