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과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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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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