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서남권 개발 가속화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방치돼기도 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구로·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로, 현행 조례상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도시계획·개발사업 시 기후 조절·물순환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열섬·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정비했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준공업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획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던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생태면적률 제도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에 대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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