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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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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